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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Credit Card)의 장단점 알아보기

by 노마드씩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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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신용카드,  현금 없이도 카드 한장이면 결제가 편리하다는 간편함과 더불어  무분별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신용카드란 무엇이며, 신용카드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란 ?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일정 기한 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의 신용으로 현재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지연시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이러한  일정 기간 사용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결제 서비스 외에도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결제일 : 한 달에 한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금액이 내가 연결해둔 결제 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날을 뜻합니다.

카드사별로 카드 기준일, 즉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계산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말일이 되는 결제일 역시 카드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13일, 14일, 15일 등 보름 정도 시기를 카드 결제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카드사가 해당 날짜를 결제일로 선택할 경우 이용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말일로 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용공여 기간신용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까지의 사용일을 뜻합니다.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45일 전~ 12일 전까지의 사용한 금액이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의 장점

 

 

첫째,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편리함입니다. ATM기 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요즘은  모바일 앱카드나 페이 등 굳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일시불과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제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의 등급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무이자, 유이자로 나누어집니다.

 

셋째, 신용카드의 제휴사에 따라 사용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유지 및 사용한다면 현금거래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거래 금융회사의 카드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의 단점

 

첫째, 현금을 사용하거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지 않기에 무분별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을 확장하는데, 신용한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보다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신용한도가 마치 다 내 돈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둘째,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서비스 중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과도한 이자와 함께 자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서비스는 신용점수에는 좋지 않으며, 혹여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신용등급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TIP 

 

첫째, 신용카드로 공과금 납부하기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료보험료 등 자녀의 학원비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계좌이체를 할 때 받을 수 없는 카드 포인트도 적립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흔히 알고 있는 사용처 외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통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은 사용액의 30%를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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