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1 운전 면허의 종류및 운전 가능한 차종은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에 대다수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외 제2의 신분증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대다수가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 밖의 면허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 외에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직업이나 취미를 갖고 있다면 용도에 맞는 적절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