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에 대다수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외 제2의 신분증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대다수가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 밖의 면허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 외에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직업이나 취미를 갖고 있다면 용도에 맞는 적절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SUV 차량 대부분이 운전 가능합니다.
승합차는 MPV, 밴, 버스 등이 있으며 MPV는 미니밴으로 11인승 기준 카니발 , 투리스모, 그랜드 스타렉스 등이 있습니다. 15인승 소형버스도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시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없이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2. 1종 대형 면허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9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단,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며 교육 이수 후 장내 기능 시험만 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3. 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용 특수 자동차
소형 SUV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총중량 3.5톤 이하의 피견인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로 카라반,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2종 보통 면허 소지가 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4. 2종 보통 (자동/수동)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면허증에 A로 표기되어 있으며, AUTO라는 뜻의 자동 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요즘은 모든 차량이 자동 변속기므로 수동을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5. 2종 소형 면허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 등)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교육 이수 후 장내 기능 시험만 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6. 2종 원동기 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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